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산 광안리서 정원 초과해 요트 운항한 2명 적발

  • 0
  • 0
  • 폰트사이즈

부산

    부산 광안리서 정원 초과해 요트 운항한 2명 적발

    • 0
    • 폰트사이즈

    해경 적발 후 재차 정원 초과 운항하기도
    정원 45명 요트에 59명 태우고 운항

    지난 2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요트를 운항한 4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지난 2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요트를 운항한 4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정원을 초과해 요트를 운항한 4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40대·남)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정원이 12명인 요트에 15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적발된 지 2시간 만에 18명을 태우고 재차 운항하다가 또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40대 남성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정원 45명 요트에 59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승원 정원보다 많은 사람이 탈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