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요트를 운항한 4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정원을 초과해 요트를 운항한 4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40대·남)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정원이 12명인 요트에 15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적발된 지 2시간 만에 18명을 태우고 재차 운항하다가 또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다른 40대 남성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정원 45명 요트에 59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승원 정원보다 많은 사람이 탈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