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레벨테스트와 같은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48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63개 학원에서 위반사항 8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반일제(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19곳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 2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사전 레벨 테스트(신입생을 모집할 때 영어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와 같은 교습생 모집 방법,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42건), 명칭 사용(학교, 유치원 등) 위반(6건), 거짓·과대광고(7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2건) 등이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63개 학원 중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52곳이었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습정지 1건,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 56건, 행정지도 6건이었으며, 이 중 18건에 대해서는 총 102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시교육청은 이와는 별개로 공포 마케팅을 통한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사전 레벨 테스트를 한 11개 학원을 적발하고,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레벨테스트는 아직 법적 단속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63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