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만료금액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16억 원 발생해 연평균 529억 원이 이용자들이 아닌 사업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는 3천 3백만 건이 넘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용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며,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업자는 소멸시효 관련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현황을 공개하며,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익위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보호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