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역 한 상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 상환 기간은 늘리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도 조정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약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에 하면 된다. 신청 시 '새출발기금 상환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1660-1378)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도 모색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후 현재 182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입자에게는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