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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친부·삼촌·사촌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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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친딸 성폭행 친부·삼촌·사촌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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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형과 조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딸이자 친조카, 사촌동생을 대상으로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 2002년 당시 13살이던 친 딸 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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