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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농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 부결…상임위 예산 부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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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농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 부결…상임위 예산 부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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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제공대구시의회 제공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김원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기권 1표, 반대 5표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안이 부결 처리된 것은 대구시가 심사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당 신설에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현재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농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조례안 부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농업인 공익수당을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농업인의 현실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대구시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행했던 것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전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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