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 20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 B(50대·여)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청주에서 보은으로 함께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뇌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