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52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 적발률은 10.4%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357곳을 대상으로 548건을 적발해 14.9% 적발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4.5%p 감소한 수치다.
불법행위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97건으로 나타난 불법하도급(37.9%)이다.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30.2%), 페이퍼컴퍼니(27건·5.2%), 대금 미지급(3건·0.6%) 순이다. 이어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 분류도 136건(26.1%)이나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고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이다. 또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