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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이제 그만…민주 을지로위원회 입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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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기술 탈취' 이제 그만…민주 을지로위원회 입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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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경청',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입법 토론회 개최…'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향 논의

    재단법인 경청 제공재단법인 경청 제공
    원·하청 '갑을 관계'를 악용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를 열었다.

    가해 기업의 기술 침해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증거수집(디스커버리)제도'를 우리나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이나 '구석명(소송 상대방에 대한 해명 요구)신청' 등 증거 제도 실효성이 떨어져 기술 탈취를 당한 기업의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하면 가해 기업은 해당 문서 존재를 부인하고, 구석명신청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이 피해 기업에 있는 만큼 답변 의무가 없다고 일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술 탈취 피해를 당한 업체 비율이 10%를 넘었지만, 이 가운데 약 44%는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미조치 업체의 78.6%는 그 이유로 '기술 탈취 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 조사'다.

    기술 침해 사실 입증 책임을 피해 기업에만 부과하지 말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기업을 상대로 직접 증거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문가 사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및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등 도입 필요성도 함께 강조된다.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로 조사 대상 기업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소송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유럽 등에서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거의 없고, 증거가 제대로 수집되면 오히려 소송이 빨리 끝나 비용도 줄게 된다"고 반박한다.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93% 이상이 본안 소송 전에 화해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전했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실 조사 전문가의 '비밀 유지 의무 강화' 등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기술 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침해 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기술 탈취 행위 강력 근절'은 이재명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 도입 전망은 밝다는 평가다.

    한편,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한 '기술 탈취 방지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번 토론회까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입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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