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옥천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0대)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범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