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지역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경주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주시는 지난 6월 26일 열린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주에는 약 2020여개의 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자동차 연관 산업이 1400여 개로 도내 전체의 60%에 달한다.
김소현 의원은 "지역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어서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했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소현(오른쪽)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지원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다.
우선 고용보조금과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등 주요 지원 항목의 상시 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20억 원 이상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3년 이상 사업 지속, 100억 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고용 요건 및 10억 원 한도 기준이었다.
더불어 올해부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외부 우량강소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적시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손대기 기업투자지원과장이 외동공단연합회원들에게 경주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물류비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해외 수출이나 완성차 기업 납품에 따른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증설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3년간 최대 9천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36개 산업ㆍ농공단지와 함께 향후 안강지역의 e-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건천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주요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내 기업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우량강소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