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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노동능력, 제대로 인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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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칼럼]통계소득도 비장애인보다 적게 평가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습니다(자료사진/노컷뉴스)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한 많은 이슈가 있지만, 소송 실무상에서 가장 안타깝게 접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장애인의 노동능력의 인정 문제이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 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가장 중시하여 다루어져야 함은 다언이 필요 없으나, 소송의 실제와 관련하여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 먼저 휘슬을 불어야 할 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는지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내용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나뉘고 재산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로 나뉜다. 적극적 손해는 입원비, 수술비 등의 치료비, 즉 몸 다쳐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간 부분이다. 소극적 손해는 아파 누워 있어 일을 못할 때, 또는 사고로 인해 사고 전에 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제약을 받을 때, 그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입이다. 법률상으로는 일실수입(逸失收入)이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종전 소득에 당해 사고로 상실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바로 이 ''''종전 소득''''의 산정과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장애인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종, 그 소득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종전 실질소득''''의 입증의 어려움이다. 실질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동종 직군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된다. 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잔존노동능력이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적으므로 그나마 그 통계소득도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해가 당해 사고의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는 전제 하에 당해 사고 자체만으로 인하여 잃은 노동능력은 피해 장애인 당사자가 주장하는 그것보다는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비장애인이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선입견, 장애인은 이미 노동능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번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의 일정 부분은 사고 전에도 이미 상실되었었다는 판단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의 경우 안마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보행 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관련직종 등 종사자로서 엄연히 통계소득 이상의 실질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해가 있는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바로 그 장해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거나 손해가 더 커졌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세심하게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여야 할 일이다.

바로 위와 같은 소송의 실제는 보험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장애인은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손해가 클 확률이 많다는 전제 하에, 장애인의 각종 보험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장애인단체측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장애인들의 장해가 손해배상소송에서 ''''노동능력의 부당한 저평가''''로 다시 한 번 못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제대로 평가함은 물론, 장애인의 노동능력의 향상에도 조력하여야 할 국가가 장애인에게 지우는 짐은, 법정에서 또한 무겁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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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변호사는 만 5세부터 피아노를 치며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암에 걸려 삶의 목표를 타인을 위한 삶으로 새로 규정하고 노력끝에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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