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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1호 법안…"국가 총지출 5% 이상 R&D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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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R&D 예산 심의의결 기한 연장"
    "예산 지속성·신뢰 담보 첫걸음"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R&D 예산 확대 공약에 발맞춘 것으로,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 지원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현재의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주요 R&D에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황 의원은 "현재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석 달 정도로 연장돼 더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시설비와 연구 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출된 내용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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