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제공기술보증기금(기보)은 2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 제도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과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 두고 추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 보유자를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 거래와 M&A, 공동 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지킴 서비스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술 보호 플랫폼 '테크세이프'를 기반으로 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1만 1400여 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 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기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술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 보호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구기관 등의 R&D 노하우 탈취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는 특히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예산으로 개발된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 피해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한 기술 보호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술 보호 체계를 통해 기술 혁신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