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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로 9년 전 입찰 담합도 잡았다…효성-LS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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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또? 신고로 9년 전 입찰 담합도 잡았다…효성-LS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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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염색공단 내 발전소 설비 교체 공사에서 입찰 담합
    효성과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5200만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9년 전 대구염색공단 내 발전소 설비 교체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효성과 LS일렉트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배전반 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효성은 2016년 1월쯤 대구염색공단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해당 공사의 사실상 시공업체로 내정됐다.

    이후 효성은 2016년 3월 대구염색공단에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제안하고, 지명업체로 자사와 LS를 추천한다. 경쟁하는 척만 한 셈이다. 실제로 효성은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LS 측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 등까지 지원했다.

    결국 효성과 LS는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했고, 효성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주처와 입찰참여사가 공모해 형식적인 경쟁을 가장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공사업 등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구염색공단과 효성, LS 임직원 등 총 8명에 대한 형사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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