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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에 정정명령

2대주주 "주주 이익 침해"

태광산업 제공태광산업 제공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에 정정명령을 부과하며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 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정정명령 부과 사유는 처분상대방에 대한 정보 누락이다.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의 경우 법상 자사주 처분으로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이사회에서 처분상대방을 결의해야 하지만 태광산업은 처분상대방을 누락했다"며 절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도 일반적인 내용으로 명확하지 않다"며 정정명령 배경을 덧붙였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트러스트자산운용은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발행을 의결했고,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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