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관세청 제공앞으로 전년도 관세 납부 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은 세관 당국에 과세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1일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 납세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과세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도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전년도 납세 실적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는 매년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 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다만 권리사용료 등 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는 분야별로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과세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신고오류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고 치유함으로써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