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올해 하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와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5월말까지 약 16만4천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전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