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년간 저소득 지역가입자 30만명에게 총 1121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됐던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635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첫해엔 3만8천명이 지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20만4천명으로 5.4배 늘었다.
수혜자의 90.8%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추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