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신 뒤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B(69)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를 당한지 몇시간 뒤 사망했다.
허 판사는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족에게 형사 합의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