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스마트이미지 제공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여름용품 396개 가운데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 기구나 수영복 등 39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용품 109개 제품 가운데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14개, 수영복 1개 등 1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조사대상 196개 가운데 아동용 섬유제품 9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8개 등 23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준에 미달한 튜브는 본체 두께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물놀이 중 터지는 경우 익사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해외직구의 경우 KC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표원은 위해 제품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