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이라면 출입국 시 반드시 '동물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6일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및 입국 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방법을 소개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 두 달간 약 8300마리의 반려동물이 해외여행을 위해 검역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문 국가의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동물 입국 시 '동물검역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특히 국가별로 입국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 동반 가능한 동물 수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다. 해당 정보는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출국 전 반려 동물 검역 절차는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뒤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 발급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 날짜 및 검역본부 사무실 예약 △예약일에 건강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지참해 검역본부 방문 후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일부 국가는 사전허가가 필요해 더욱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검역본부 방문 시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확인을 위해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귀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0.5IU/㎖ 이상) 등을 제출하고 마이크로칩 번호 확인 및 임상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국가별 검역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 반입 금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