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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검찰 '면대 약국' 혐의 원불교재단 관계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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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 약국 운영, 요양급여 2천억 원 부당 수령 혐의
    건보공단, 재정누수 주범 '면대 약국' 조사하다 위반사실 적발

    원광대학교병원 전경. 연합뉴스원광대학교병원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면허 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원불교재단 관계자와 A약국 약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에 따라 약사만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해야하지만, 원불교재단은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천억 대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원광대병원 부지 내 A약국 소속 B약사와 원불교재단 관계자 C씨 등 총 5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재단이 약국을 운영케 해 건강보험공단이 약을 제조할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 약 2천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 주범인 '면허 대여 약국'을 조사하다 A약국이 2천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면대 약국은 서류상으로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실제 일반 직원이나 다른 페이 약사 그리고 재단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뜻한다.

    약국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김대한 기자약국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김대한 기자
    약사법을 위반해 편취한 부당 이득은 10년 동안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안의 경우 지속성과 피해 법익의 동일성 등을 토대로 포괄일죄를 적용, 부당 수령 금액을 수천억 원으로 산정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재단에 기부하기 위해 대가 없이 약사 면허를 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인과 빌려 받은 차용인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B씨 등을 기소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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