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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불능력 없다"…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안

기업/산업

    "기업 지불능력 없다"…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안

    최저임금으로 생계비 충당 가능
    최저임금 인상률>물가 상승률
    채용 줄면서 소득분배 효과도↓

    최저임금 위원회·고용부 제공최저임금 위원회·고용부 제공
    경영계가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이유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바 이는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이다.

    일부 업종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80%를 넘어서면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졌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경총 측 주장이다. (관련 기사: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올해부터 하자")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통상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가 되면 적정 수준이라고 본다. 국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63.4%로, G7 국가 평균(50.1%)보다 높다.

    경총은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206.1만원으로, 최저임금 정책대상(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는 이유에서다.

    소득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면서도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소득 5분위배율)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와 자영업자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채용 규모가 줄었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희석됐다는 게 경총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인 것 역시 최저임금 동결 제안의 주요 이유다.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8만원(1~4월 기준)에 불과한 데다 중소기업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 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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