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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관세청, 수출입 기업 법규준수도 평가제 통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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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의견수렴 등 거쳐 고시 개정 뒤 12월 시행 목표

    관세청 제공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올해 4분기부터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 준수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통합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세청은 그간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하지만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과 산식이 달라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제도 별 취지와 장점은 유지하면서 평가 방법과 규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던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통합과정에서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고 자율적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선 수출·수입신고 정정 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특히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 유도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점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최소 평가기준 등을 공개해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난달 전국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통합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시험운영(7~12월)을 통해 통합 후 적용되는 법규준수도 점수를 사전에 공개, 업체들이 변동 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개정을 마치고 1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통합되며, 그 외 물류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해 2027년 이후에 통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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