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SBS가 출범시킨 예능 콘텐츠 제작 전문 업체 '스튜디오 프리즘'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튜디오프리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SBS의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SBS미디어넷의 발행주식 99.999%만을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
다만,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9월 6일 SBS미디어넷의 주식 13주(0.001%)를 추가 취득, 법위반 상태를 현재는 해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