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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풍력발전 조례 개악 시도" 규탄 계속[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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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풍력발전 조례 개악 시도" 규탄 계속[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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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풍력발전 조례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대책위 제공 순천시의회 풍력발전 조례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대책위 제공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가 순천시의회의 조례 개악 시도를 거듭 규탄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6일 오전 9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동의를 빙자한 풍력발전 조례 개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풍력발전시설은 도로와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천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2천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을 이날 축조심의(逐條審議)했으며 대책위는 이같은 심의 일정에 맞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도시건설위원회 논의 및 입법 행위는 민의를 무시한 독단적 의정활동으로 전국적 신재생에너지 무분별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한 비판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대 착오적"이라며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는 전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순천시의회 전체에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한 반대 투쟁을 통해 제정한 조례를 한 지역을 위한 누더기 조례로의 개정에 반대하고, 이 예외 조항은 업자와 결탁한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야금 야금 순천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기자회견 당시 주민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고영호 기자지난해 10월 기자회견 당시 주민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고영호 기자
    이들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조례 개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순천시의원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안건 상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진 순천시의원(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해 4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주민 의견 청취 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순천지역은 해룡면을 제외한 10개 읍·면 모두에 16기의 풍황계측기기(風況計測器)가 세워지고 10개 업체가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 385.9MW라는 육상 풍력으로는 전국 최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이미 월등면 계월리에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같은 규모의 130여 기가 순천 외곽에 세워지는 셈이다.

    대책위는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주민 건강이 우려된다"며 "송광면 구룡리의 경우 풍력발전기로부터 승남중학교는 1.1㎞, 송광초등학교까지는 1.4㎞에 불과해 어린 학생들까지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탈당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측은 "실질적으로는 풍력발전에 반대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는 다른 지역 벤치마킹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조례 개정을 심사숙고하자는 취지에서 지금도 개정안을 상정하지는 않고 '보류' 상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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