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사실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재범 예방을 위한 40시간의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돈 준다. 좀 기다려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변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어 협박하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주변에 어린아이까지 있었다"며 "다만 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