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사 전경. 익산시 제공익산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청렴문화 확산과 인사 청탁 차단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익산시는 이번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 청탁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인사청탁금지 조항과 부정청탁 금지 사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등을 전 직원에게 안내한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실천적 장치로 청렴을 생활화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