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12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시는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인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접어들어 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현산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5차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마지막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해 달라는 부분으로 요구했고, 그걸로 인해 결국 결렬됐다"며 "법원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게 맞다는 판정을 해 준 것"이라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재심사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검토를 마치고 4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며 "재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패소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아 검토한 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예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