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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카페 손님에서 강도로 돌변한 50대 4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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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부경찰서, 특수강도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카페서 흉기로 위협, 현금 300만 원 계좌이체 빼앗아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자료사진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카페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7분쯤 울산 중구 한 카페에서 손님으로 위장해 3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300만 원을 계좌 이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범행 4시간여 만인 낮 12시 9분쯤 울산 남구의 한 야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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