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철중 부산시의워, 서국보 부산시의원, 문영미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가 제329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노인 평생교육 강화, 노인복지단체 지원 제도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 제도 보완이 이뤄져 주목된다. 박철중, 서국보, 문영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모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직장 괴롭힘, 시가 나서 끊는다"… 실태조사 주기 2년으로 단축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조례에 명시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과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으로 평가된다. 시 본청뿐 아니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도 함께 대응 체계에 포함됨으로써 사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괴롭힘 예방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의 신뢰와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개선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노인은 배울 권리가 있다"… 노인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전환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여가 중심 노인교육 체계를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는 2023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를 부산에 적용한 것으로,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 변화다.
개정안에는 △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조항 신설 △ 지원계획에 평생교육 포함 △ 예산지원 및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용어 및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등이 포함됐다.
부산시의회 전경. 송호재 기자부산시에는 현재 6개 노인대학과 155개 노인교실이 있으며, 이 시설들이 법적 지위를 갖춘 '노인평생교육시설'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노인 세대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확대는 필수 과제"라며 "배움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부산을 진정한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 허리 잡는다"… 대한노인회 연합회 지원 조례 실효성 높여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재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예산지원 절차의 명확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의 연계 규정 삽입 △ 공적 포상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문 의원은 특히 현재 부산연합회가 시의 허가로 노인회관을 무상 사용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위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에 부합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단체 지원의 제도적 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연합회는 노인대학, 자원봉사센터, 종합복지관은 물론, 실버예술제, 게이트볼 대회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