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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행복청·금강환경청 공무원 등 내달 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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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참사' 행복청·금강환경청 공무원 등 내달 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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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지난 2023년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사고 발생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다음달 9일 행복청과 금강환경청 등 공무원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6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된다.
     
    지난해 6월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직원 3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가 잇따라 항고가 기각된 뒤 재개되는 재판이다.
     
    앞서 검찰은 오송참사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감리업체를 비롯해 행복청과 금강환경청,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관련자 43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확정됐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시공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 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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