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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선거운동 불가 통장, 대선 선거운동 하다 '적발'

    광주시 선관위, 해당 통장 고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옥. 김형로 기자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옥. 김형로 기자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임에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연락소의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 의해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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