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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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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나서는 이규원(왼쪽부터)-차규근-이광철. 연합뉴스법정 나서는 이규원(왼쪽부터)-차규근-이광철. 연합뉴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전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이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요청서에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이 작성한 출국금지요청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를,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에서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위원장이 긴급 서류를 작성할 때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위법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재수사가 임박해 법무부 직권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장이 허위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고, 검찰이 '허위 사건 번호를 적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검찰총장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검 차장검사 승인 하에 출금을 요청했다. 대검에 연락을 시도해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내사번호를 사용하는 등 나름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2심 무죄 판단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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