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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5+5+5' 음식물쓰레기 감량보상제 시행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오는 5일 '세계 환경의 날'부터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5+5+5 음식물쓰레기 감량보상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인 만큼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으로 보상받는 시민참여형 인센티브 정책이다.
 
신청은 매월 5일부터, 마감은 10일까지다. 15일은 보상지급일이다.
 
음식물쓰레기 월별 감량 실적에 따라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4천 원까지 청주페이로 차등 지급된다.
 
전월 대비 배출 감량률이 △10% 미만이면 1천 원 △10% 이상 20%미만이면 2천 원 △20% 이상 30% 미만이면 3천 원 △30% 이상이면 4천 원을 지급한다.
 
전자태그(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이라면 청주페이 앱 내 '새로고침'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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