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당국의 승인을 얻어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 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이에 따라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KT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원웹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스타링크코리아의 서비스 개시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국내에서 우선 항공기·선박 내 통신, 산간 도서 지역 인터넷 등 국내 통신사 범위 밖에 있는 틈새시장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휴대전화와 저궤도 위성통신이 직접 송수신하는 다이렉트투셀(D2C) 기술, 위성 간 레이저 통신(ISL)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속도와 비용 장벽을 낮출 경우 지상 셀룰러 네트워크를 대체할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