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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무시'…신천지, 익산시 제재 비웃듯 대규모 종교 집회

시정 명령 '무시'…신천지, 익산시 제재 비웃듯 대규모 종교 집회

건물 불법 사용 논란에 익산시 시정 명령
행정 처분 '무시'…1만여 명 모여
시정 명령 이후에도 불법 사용 정황
익산시, 건축법 위반 신천지 경찰 고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도마지파 익산교회 전경.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불법 사용해 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심동훈 기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도마지파 익산교회 전경.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불법 사용해 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심동훈 기자
이단 신천지가 건물을 용도와 달리 자신들의 종교 집회용으로 불법 사용해 익산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시정 명령 기간 이들은 해당 부지에서 대규모 종교 집회를 열고 건물에서 종교 행사를 개최하는 등 행정 처분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지난 25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전북 익산 창인동에 위치한 익산교회를 찾았다. 예배에는 신천지 인원들을 비롯해 1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지난 4월 30일 현장 조사를 통해 신천지 소유의 익산시 창인동 한 건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행정 처분 약 25일 만에 해당 건물 주차장 부지에서 또다시 대규모 종교 집회를 연 셈이다.
 
신천지 측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주차장 부지 내 다수의 의자와 도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특정 건물 내 예배 공간에서 이만희 교주의 발언에 손뼉을 치는 인원들의 모습도 담겨있다.
 
주차장을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차장을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신천지는 이번 대규모 집회 이전부터 시정 명령 기간 꾸준히 건물을 불법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신천지 전 성도 주일 오전 교육 게시글. 독자 제공신천지 전 성도 주일 오전 교육 게시글. 독자 제공
제보 사진에 따르면 '전 성도 주일오전교육' 공지글을 확인할 수 있다. 날짜는 지난 4일로 시정 명령을 받은지 5일 만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목요 전 성도 모임'이라는 공지로 지난 1일 오후 5시와 7시 30분 일정이 적혀있다.

시정 명령(기한 90일)을 내린 익산시는 시정 조치하지 않을 시 신천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신천지의 건축법 위반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종교 집회를 열면 불법이지만, 설치된 의자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는 지난 2016년 11월 14일 익산 창인동의 한 예식장 건물을 매입했다.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과 관광집회시설(예식장)이다. 지하 1층의 용도는 대중음식점과 예식장, 1층과 2층 모두 예식장으로 신고돼 있었다.

신천지 익산교회 목요 전 성도 모임 포스터. 독자 제공신천지 익산교회 목요 전 성도 모임 포스터.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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