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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평리 민간 폐기물처리장 조성 계획 취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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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삼평리 민간 폐기물처리장 조성 계획 취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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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제공울주군 제공
    최근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킨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 울주군은 삼평리 일원에 제안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인 대양이앤이는 지난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제안했다.
     
    이는 약 13만㎡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약 310만 톤을 매립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그동안 주민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울주군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
     
    또 제안자에게는 공공기여 이행계획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완을 지속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내렸고, 결국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폐기물매립장 건설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울주군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했다.
     
    울주군은 6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그간 진행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그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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