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시내버스 파업 당시 운행된 임시 시내버스. 이상현 기자 임금협상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창원 시내버스 9개사 노사의 마지막 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시내버스 파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예정된 노사간 마지막 조정이 결렬되면 28일 새벽 첫 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멈추게 된다.
27일 오후 2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되는 노사 간 마지막 특별조정 회의가 결렬되면, 노조는그다음 날인 28일 첫 차부터 창원 전체 시내버스의 95% 상당인 669대에 대한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85.6%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준공영제를 운영중인 창원시내버스협의회와 노조는 올해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해왔지만,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들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인상효과를 최소화하고, 노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합의를 위한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 규모가 무려 수백억 원에 이르러 운수업체 대다수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측에서는 통상임금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임금 8.2% 인상, 정년 63세→65세 연장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로 인건비 급증이 예상되는 와중에 노측에서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까지 반영하면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관련 서울시내버스 노사의 쟁점사항을 창원시에 적용하면 통상임금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임금 상승률은 최대 18%로, 노측이 요구한 8.2%까지 반영하면 이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율은 무려 26%에 달할 수 있다. 인건비 증가액은 누적 반영되므로 모든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매년 충당해야 한다.
지난 2023년 시내버스 파업 당시 운행된 임시 시내버스. 이상현 기자 서울·부산·울산·경기·제주 등에서도 통상임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시내버스 파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창원시 역시 28일 실제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파업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 170대와 관용버스 10대를 투입한다.
330대가 투입되는 임차택시의 경우 1천원을 내야 한다. 노선이 같은 승객 4명까지 합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전세버스는 주요 간선노선 위주, 임차택시는 지선노선, 읍면지역 등 투입되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외겸업·마을버스 36대는 정상 운행된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의 비상수송대책 마련에도 평상시 투입되는 시내버스의 42% 수준에서 운행이 이뤄지게 돼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관련 정보는 27일부터 시 홈페이지, 창원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버스노사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시에서는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중재를 시도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파업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분들께서도 비상수송대책을 미리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