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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 정서적 학대한 학원 원장…징역형 집행유예

7세 아동 정서적 학대한 학원 원장…징역형 집행유예

폭언하고 고함치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7세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학원을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힌 원생 B(7)양에게 때리는 시늉을 하며 폭언하고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B양 어머니로부터 "영어학원 시간이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은 후 학원 차량에서 B양에게 "학원 그만둘 건데 왜 내 책 가져갔냐"며 소리를 질렀다.
 
또 B양을 학원에 세워 두고 "영어학원 어디 다니느냐", "집 주소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며 폭언하고 B양 어머니에게도 전화해 "영어학원 시간 안 바뀌었던데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B양을 큰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했으며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노 판사는 "학원 원장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에게 정신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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