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배우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이승철·민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 6천만원의 미지급 광고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예슬 측은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했다. 한예슬이 영상 촬영 4회와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하고, 그 대가로 7억 1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 3천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됐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 7억 1500만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로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 7천만원만 지급했다. 한예슬이 영상 촬영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SNS업로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한예슬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예슬 소속사가 한예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컨셉 요청에 변경을 요청하거나 한예슬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나름 타당한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소속사의 귀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된 데다,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넥스트플레이어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넥스트플레이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