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 제공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연말까지 PM(개인형 이동장치)과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 '두 바퀴 동력 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김해시·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두 바퀴 동력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으며 어플로도 대여가 가능해 청소년 사이에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PM은 단속과 동시에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PM·이륜차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신체가 노출돼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꾸준한 홍보를 하면서 자동차의 안전띠 미착용 등 위반 행위도 병행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