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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창원시의원, 장애인 자립·고용 안정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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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순규 창원시의원, 장애인 자립·고용 안정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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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 제정…"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문순규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문순규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문순규(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의원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장애인 일자리·고용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고용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문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고용촉진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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