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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2명 이상 탑승 금지" 조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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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2명 이상 탑승 금지" 조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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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순 중구의원 대표 발의, 대여사업자 의무 강화도 명시

    울산 중구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무단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에 '승차 인원 초과 탑승 금지' 조항을 신설, 전동킥보드의 탑승 인원이 1인을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울산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중구의회 제공울산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중구의회 제공제7조에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이용자에게 안내 수칙과 운행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기 점검 강화,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 이동,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제8조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명시,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방해 금지와 관련 법령 위반시 구청장의 조치도 담았다.
     
    강혜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체계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무단방치로 인한 불편과 피해도 최소화시켜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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