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광양시의원. 광양시의회 제공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양학사 입사생 자격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부모나 보호자 전원이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입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원이 미달될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해당 조건을 충족해도 입사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부모 가정이나 직장 사정 등으로 부모 중 한 명만 광양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광양학사는 단순한 숙소를 넘어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인재 양성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