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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한 조합장…대법서도 당선무효형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한 조합장…대법서도 당선무효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합장과 검사의 쌍방 상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 지역 A 조합장은 지난 2023년 3월 진행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조합원 여러 명에게 현금 50만 원의 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합장은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A 조합장을 향해 "피고인은 농협 임원 등과 공모해 금품을 돌리거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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