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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풋살장 사고 손해배상' 1심 판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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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풋살장 사고 손해배상' 1심 판결 수용

2019년 7월 해운대구 풋살장서 골대 넘어지며 10대 숨져
해운대구 "유족 슬픔에 깊이 공감…판결 겸허히 수용"
법원 "설치·관리 하자 인정…유족에 5억 원 배상해야"

부산 해운대구청.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청. 해운대구 제공 
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한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 판결을 해운대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해운대구는 '풋살장 사망 사고'로 숨진 A군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19일 밝혔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지난 6년간 소송으로 겪은 고통을 감안해 시설관리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7월 2일 해운대구가 조성한 반여동 한 풋살장에서 중학생 A군이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와 함께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최근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됨에 따라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담당 지자체는 유족에게 5억 3천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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