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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일까 아닐까?…QR코드 스캔 한방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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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 맞아 서비스 제공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목록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체결하려는 계약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한되는 계약인지를 QR코드를 인식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과 공직자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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