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 부산교사노조 제공부산시교육청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 부산교사노조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13일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준수 및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급 학교(유치원)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스승의 날 명목의 선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금품 수수는 물론 '카네이션, 꽃, 쿠키와 같은 작은 선물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문에 대해 부산교사노조는 교육청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엄포'를 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촌지는 미디어에서나 접할 수 있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공문을 발송해 교사들의 사기를 꺽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청이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관리자 대상 직무연수'를 실시하면서 1인당 10만원이 넘는 식사비를 2만원으로 부정 회계 처리한 사건을 언급했다. 다시 말해 교사들, 학교의 청렴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교육청 내부부터 돌아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담당부서는 "스승의 날과 관련해 꽃을 줘도 되는지, 선물을 줘도 되는지'와 같은 학부모 문의가 10건 정도 들어와 학교 측에 안내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든지 하자. 제대로 기념도 못하고 분란만 일으키는 기념일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아예 휴교룰 하기도 한다. '스승의 날'이 학생과 교사가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기 보다는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날이 돼 버렸다.